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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2022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들을 힘내세요. 홀짝제 신청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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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홀짝제) 안내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 2종류가 있지만

지금 신청받고 있는 지원사업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에요.

 

 

22년 상반기 창장준비금지원사업(홀짝제 )신청 안내

 

목차

 [1]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2]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공통)
 [4] 심의방법 및 유의사항(공통)
 [5]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이곳이 다섯 번째 id 지정

 

[1]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구분 내용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기간 ·하반기 분할 시행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사업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참여제한 ·소득인정액신청인(1)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중복참여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중복참여2022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참여제한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선정인원  18,000
지원규모 1 300만원


 

[2]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구분 내용
사업명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기간 1·2차 분할 시행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사업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참여제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미완료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소득인정액신청인(1)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선정인원 3,000
지원규모 1200만원(생애 1)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공통)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유효기간 3개월 이상(창작디딤돌)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준비중인 신진 예술인(창작씨앗)
신청인(1)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2,333,77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통장 사본
 

[4] 심의방법 및 유의사항(공통)

 1)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2)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사업신청 바로가기  

 

 

[5]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선정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12,483,136)
가구원 범위 소득평가액 신청인 실제소득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
인정액

산출방식
소득평가액 가구원 실제소득
소득기준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종 재산 금액 - 기본재산공제액) X 월 소득 환산율(4%/12) + 고급재산(100%)
재산
산정기준
일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상가보증금 등)
선박/항공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퇴직일시금(군인·사학·별정우체국·공무원연금급여 등)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고급
재산
고급자동차 : (차령 5년 미만)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 등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135백만원(135,000,000)
대도시 기준 : 특별시, 광역시의 ""(도농복합군 포함)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도시 :85백만원(85,000,000)
중소도시 기준 : 도의 ""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어촌 :72.5백만원(72,500,000)
농어촌 기준 : 도의 ""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http://www.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300만 원의 창작준비금 신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www.ctimes.co.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479&pWise=main&pWiseMain=A6 

 

예술인 2만 1천명에 창작준비금 600억원 지원…전년 180억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2만1000명에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www.korea.kr

 

창작디딤돌하반기 사업과 신진예술인 대상의 창작씨앗사업은 7월에 진행할 계획라고 하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올해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예술인은 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사업에 대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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