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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손실보상 본지급 시작] 선지급 관계 없이 문자 못 받으면 홈페이지에서 신청.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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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지급 시작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오늘부터는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지급 신청하세요. 5부제 실시

[목차]

 [1] 손실보상금 핵심요약
 [2] 손실보상 지급대상
 [3] 손실보상 산정방식
 [4]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5] 관련기사, 포스팅

 

[1] 손실보상금 핵심요약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평균 242만 원

☞1, 2분기 손실보상금
총 500만 원 선지급 받았다면

258만 원 갚아야 하는 셈

보상액 50만 원 및 100~500만 원 업체가 전체의 73%

업종 형태별
- 식당·카페가 50만곳(61.5%, 1조 2000억원

- 이·미용업 11만 1000곳(13.7%),
- 학원 5만 2000곳(6.4%)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
- 유흥시설이 699만원이
- 식당·카페 248만원,
- 이·미용시설 113만원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사업체

 

[2] 손실보상 지급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2021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


1. 3
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2.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홈페이지)
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

 

 

손실보상금 보상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3] 손실보상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보정률을 80%에서 9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4]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2021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2021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손실보상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

 

손실보상금 보상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5] 관련기사, 포스팅

https://www.nocutnews.co.kr/news/5716339

 

손실보상금 선지급 받은 자영업자, 받았던 돈 일부 토해내야

2021년 4분기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평균액이 24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선지급 받은 자영업자라면 받은 보상금 중 평균 8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2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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