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교육급여 관련 내용 포스팅을 준비하다 보니 지금이 바로 교육비,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이네요. 2022년도 교육비, 교육급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읽어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목차
[1] 교육급여 VS 교육비지원
º 교육급여
º 교육비지원
º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Q&A
[3] 초중고 교육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4]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5] 문의처 및 관련기사
[1]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구 분 | 교육급여 |
주 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33만 1천 원 (중) 연 46만 6천 원 (고) 연 55만 4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교육비 지원]
구 분 | 교육비 지원 |
주 관 | 시도교육청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
사업성격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Q&A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단,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생계·의료 급여 등 타 급여보다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8.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전년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22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교육비도 전년도 지원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시도교육청별 대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교육비 원클릭 신청 누리집(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9.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 작은 아이가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10.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교육급여·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여,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올해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입학금·수업료‘ 등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집중신청기간을 통한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을 권장합니다.
Q11. 교육급여 지원 학생 대상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은 무엇인가요?
- ’22학년도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연 1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강의 이용권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올해 6월 이후 추진될 예정으로, 지원 대상자·금액·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집중신청기간: 2022.3.2.(수)~3.18.(금)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1)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연 33만 1천 원 | 연 46만 6천 원 | 연 55만 4천 원 |
2) 입학금, 수업료
3)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1) 대면신청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비대면신청
복지로 : 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 http://oneclick.moe.go.kr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4]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집중신청기간: 2022.3.2.(수)~3.18.(금)
[지원대상]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신청방법]
1) 대면신청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비대면신청
복지로 : 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 http://oneclick.moe.go.kr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5] 문의처 및 관련기사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관련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01051/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