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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고 아시나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비 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 9개월(위기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 가능)
정책을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성가족부 긴급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해요.
목차
[1]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
[2]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
[3]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1]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
- 출생신고 서류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 ‘가정법원의 확인’을 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이용 가능
[2]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병원비, 양육 용품비 등
출산·양육비 지원
[3]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확대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중위소득 60%→중위소득 7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월 20만 원 으로상향)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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