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p생/policy(정책정보)

[여성가족부 정책] 한부모가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2.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고 아시나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비 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기간 : 9개월(위기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 가능)


정책을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성가족부 긴급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해요.

 

목차

 [1]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
 [2]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
 [3]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1]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

- 출생신고 서류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 ‘가정법원의 확인’을 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이용 가능

 

[2]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병원비, 양육 용품비
  출산·양육비 지원

 

[3]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확대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7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월 20만 원 으로상향)

 

여성가족부 정책, 한부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정책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4761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다

중위소득 기준 월 251만6000원에서 314만6000원으로 완화아동양육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 추진▲한부모가정 (이미지투데이)여성가족부가 한시적

www.etoday.co.kr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