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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청년도약장려금] 80만 원, 6개월 간 일자리 지원(청년취업 장려책)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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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장려책 청년도약장려금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청년 관련한 정책이 있어 정리를 해 보았어요. 경기도에는 청년기본소득이, 서울에는 서울 청년수당,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정리하면서 국가가 취업을 많이 장려하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지원내용/지원요건
 [2] 지원대상(기업/청년)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4] 문의처, 상담
 [5] 또 다른 청년 관련 정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80만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1] 지원내용/지원요건

 

 

[지원 수준]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단, 비수도권 지역은100%, 최대 30명)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 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2] 지원대상(기업/청년)

 

 

기업 청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채용일 기준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취업 애로 청년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4] 문의처, 상담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5] 또다른 청년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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