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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확인(조기마감 가능)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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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요즘 가족단위 확진도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님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집에 계시는 경우도 많지요? 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긴급지원제도 뿐 아니라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제출서류, 문의처 
 [4] 관련법령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유급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무급 휴가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유급/무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액

 

15만원(최대 10일)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2.3.21.(월) ~ 12.16.(금)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예산 소진으로 조기 신청만이 지원받는 방법인 것 같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관할 고용센터 우편
 

 

 

긴급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3] 제출서류

 

긴급돌봄 신청 제출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4] 관련법령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휴가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집에 일이 있으시다면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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