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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생계지원비 융자 5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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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및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한 융자정보를 전해드리려 해요. 지원 기간보다 재원이 1천억 한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 소진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 목차

 [1] 생계지원비 융자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관련기사, 포스팅 

 

한시적 지원금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1] 생계지원비 융자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지원
 

 


 

 [2] 지원 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융자한도

  1인당 500만 원

 

- 금리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4]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누리집)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 오프라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가능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 신청 서류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급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5] 관련기사, 포스팅

 

관련 기사와 비슷한 내용의 포스팅을 링크했어요

 

 

[신선한 경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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