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및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한 융자정보를 전해드리려 해요. 지원 기간보다 재원이 1천억 한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 소진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 목차
[1] 생계지원비 융자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관련기사, 포스팅
[1] 생계지원비 융자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지원
[2] 지원 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융자한도
1인당 500만 원
-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4]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누리집)
- 오프라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가능
※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 신청 서류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급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5] 관련기사, 포스팅
관련 기사와 비슷한 내용의 포스팅을 링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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