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관련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에 비슷한 청년정책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어요. 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서울시에는 청년수당이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신청 자격요건
[3] 신청방법 및 절차
[4] 선정방법
[5] 선정 및 발표,
[6] 유의사항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2022. 3. 14.(월) 10:00 ~ 3. 23.(수) 17: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77개 업종)
[2]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7. 3. 1.~2003. 3. 31.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2022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더보기)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부터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지역 303,435원 초과, 직장 272,614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4] 선정방법
□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5] 선정 및 발표, 유의사항
○ 예비선정자 발표
2022. 4. 8.(금) 18:00 (예정)
* 결과 발표시 문자 발송
○ 확인방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4. 29.(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