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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2022 서울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신청대상 확인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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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관련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에 비슷한 청년정책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어요. 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서울시에는 청년수당이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신청절차/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신청절차/신청방법

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관련 안내입니다. 1분기 신청은 4월 1일까지이며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세요. ◆ 목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3] 기본소득

wiselifeinfo.tistory.com

◆ 목차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신청 자격요건
 [3] 신청방법 및 절차
 [4] 선정방법 
 [5] 선정 및 발표,

 [6] 유의사항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온라인)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접수기간

 2022. 3. 14.() 10:00 ~ 3. 23.() 17:00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77개 업종)

 

 

 

 [2] 신청 자격요건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19~ 34
 (1987. 3. 1.~2003. 3. 31. 출생자)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2022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22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사업참여 제외대상(...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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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부터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22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지역 303,435원 초과, 직장 272,614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하는 곳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청년포털 바로가기  

 

준비서류 (2)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4] 선정방법

 

정량평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하는 청년 선정 우대

 

 

 

 [5] 선정 및 발표, 유의사항

 

예비선정자 발표

   2022. 4. 8.() 18:00 (예정)

   * 결과 발표시 문자 발송

 

확인방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4. 29.()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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