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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희망드림 신청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서핑 중에 광명시 희망드림자금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이미 지원 받았던 분들은 이미 인터넷으로 신청받는 중이며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접수 시작이에요. 놓치지 말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 광명 경영안정자금 희망드림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신청 홈페이지
<썸네일>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점지원
① 2021년 4분기 방역조치 이행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내 인원제한
② 2022년 2월 1일 기준 방역패스적용 소상공인
①, ② 모두 충족시경영안정자금 101만원,
보편지원
그 외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온라인은 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수급자만 대상
- 신규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 21.(월)부터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현장 접수
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 등)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붙임 1참조)
-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대상으로 지원 제외)
▷ 위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대상 임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3. 14.(월) ∼ 4. 15.(금)
온라인 신청 | 현장 신청 |
3. 14. ∼ 4. 15. | 3. 21. ∼ 4. 15. |
※현장신청은 월∼금 9시∼18시 (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제외)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광명시 홈페이지(인터넷 및 스마트폰)
- 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가능 한 소상공인은 문자안내 예정
※중앙부처 및 국세청 등 국세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업자정보 공유되고 있지 않음
② 현장 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신청자
(2021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 수급자)
[3]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에 의함
현장신청 시
▷ 간이과세자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022. 3. 1. 이후 발급)
▷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022. 3. 1. 이후 발급)
4)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1년 1월~12월 표기) 1부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020년 1월~12월 표기) 1부
5)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 제출대상 : 2021년 연매출(국세청 자료 기준)이 5억원 이상 10억원이하 사업자 제출(면세사업자 2020년 기준)
※2022. 2. 1일이후 발급분
[4] 신청 홈페이지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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