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홀짝제) 안내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 2종류가 있지만
지금 신청받고 있는 지원사업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에요.
목차
[1]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2]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공통)
[4] 심의방법 및 유의사항(공통)
[5]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이곳이 다섯 번째 id 지정
[1]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구분 | 내용 |
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사업기간 | 상·하반기 분할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참여제한 | ·소득인정액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중복참여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중복참여2022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참여제한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18,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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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구분 | 내용 |
사업명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사업기간 | 1차·2차 분할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참여제한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미완료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소득인정액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3,000명 |
지원규모 | 1인 200만원(생애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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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공통)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유효기간 3개월 이상(창작디딤돌)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준비중인 신진 예술인(창작씨앗)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2,333,774원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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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통장 사본 |
[4] 심의방법 및 유의사항(공통)
1)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2)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5]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선정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1인 2,483,1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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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범위 | 소득평가액 신청인 실제소득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소득 인정액 산출방식 |
소득평가액 | 가구원 실제소득 | |
소득기준 |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재산 금액 - 기본재산공제액) X 월 소득 환산율(연4%/12) + 고급재산(연100%) | ||
재산 산정기준 |
일반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상가보증금 등) 선박/항공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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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군인·사학·별정우체국·공무원연금급여 등) | |||
자동차 |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 ||
고급 재산 |
① 고급자동차 : (차령 5년 미만)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 ||
②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 등 | |||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135백만원(135,000,000원) 대도시 기준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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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85백만원(85,000,000원) 중소도시 기준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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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72.5백만원(72,500,000원) 농어촌 기준 :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http://www.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479&pWise=main&pWiseMain=A6
‘창작디딤돌’ 하반기 사업과 신진예술인 대상의 ‘창작씨앗’ 사업은 7월에 진행할 계획라고 하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올해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예술인은 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