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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작년 6월 부동산 뉴스를 시끄럽게 했던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관련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이 연기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용하여 정리했어요.
임대차 신고제란?
우선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지역, 신고해야하는 신고금액 등을 확인해 보실까요?.
1. 신고대상
-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2.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 세종,
- 제주도,
-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3. 신고금액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하여 신고 금액이 책정 되었다고 해요. 전세금액에 대한 신고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서울 1.5억
- 경기 및 세종 1.3억,
- 광역시 등 7천만 원,
- 그 외 6 지역 천만 원
전세 뿐 아니라 월세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월세(월세평균액) 이용금액에 대한 임대차 신고제 대상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 고시원 28만 3천 원,
- 비주택 20만 6천 원
4. 신고방법
임대차 신고제를 신고하는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5. 임대차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 거짓신고 100만원,
-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제 자진신고 유도 방안
-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
임대차 신고제 관련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이용하시면 돼요. 임대를 해 주는 임대인이라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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