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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저소득 독립 청년 최대 20만 원

by 슬커생로스터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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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립 청년을 위한 쳥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하 알려드릴게요. 저소득 독립하는 청년들을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한번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고 대상자라면 지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바로알기
청년월세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청년월세지원제도 20만원에 대한 궁금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연령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신청 자격 확인 방법]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방법, 신청 제출]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 접수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구 또는 읍··)로 신청하면 돼요. 

··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고, 아직 지급일까지 기한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미리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하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겠어요.
 

 

[소득·재산 요건]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청년 월세 지원 20만원 소득, 재산요건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2022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도시 구분 방법]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 Q&A로 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가능합니다.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연령 초과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세대 분리 시 고려 사항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청년 월세 지원 중복 신청 문의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구분 기준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① 신청 시기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②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가와 신청 방법

 

 

청년의 주거비 중위소득 60%이하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 전북도민일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www.domin.co.kr

 

 

8월부터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 지원

정부 ‘청년 한시 월세 특별지원’ 시행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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