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까지 거리두기 유지,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거리두기 유지,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도입,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2022.01.1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신청 방법(영업 제한 업종)
#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연장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는데요. 연말에 현행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되고, 방역패스는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 된다고 합니다.
#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만 짚어 보았어요.
-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 신청 대상 :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 업체당 500만원의 금액을 선지급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
-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신속히 지급 후에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앞서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며 2022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지못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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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관련 Q&A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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