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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 정책자금/ 손실보상금 /버팀목자금/대상확인
2022.01.12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신청 방법(영업 제한 업종)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2. 지원 대상은?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 12월 27일 ~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1월 6일 ~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1월 중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 2월 초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5.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은?
♥ 정보가 마음에 드시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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