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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올해부터 시행된다 뉴스에서 나온 소식 '횡단보도 우회전'소식 다 들으셨나요? 자동차 운전자로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횡단보도 사망사고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횡당보도 우회전 관련한 정보를 안내할게요.
▼보험료 할증 요약보기
1. 5% 할증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포함)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2. 10% 할증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포함)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위반사항 적용은 1월부터 시행 / 보험료 할증 적용은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
* 예시) (현행) 보험료 82만원 →(개정) 보험료 9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
구 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참조 | |
할 증 그 룹 |
1 그 룹 |
무면허운전, 뺑소니 | 20%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2 그룹 |
4-1.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5% | |
4-2.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 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10% | ||
기본그룹 | 1.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보호(법 제27조) 항목 구분 없이 1회(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5.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6.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7.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8.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9.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10.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11.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1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13.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법제60조 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 제2항) 14.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5.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6.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법제35조제1항) 17.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법제49조제1항제11호),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제68조제3항제5호) |
0% |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 △α% |
[자료출처:국토교통부]
▼ 관련 신문 기사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올해부터는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위반
조심하셔야
겠어요.
법규에서 말하는 보행자의 범위는
어린이, 고령자, 일반 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오르는 물가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올라가는 일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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