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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지원사업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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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포스팅을 정리했는데

창잔준비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를 안했네요.

늦었지만 상세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목차

 [1]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2] 창작준비금 참여자격
 [3] 심의 및 결과
 [4]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주요 문의사항
 [5] 첨부서류 및 문의

[1] 가나다

 [1]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란?

[2022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들을 힘내세요. 홀짝제 신청

 

[2022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들을 힘내세요. 홀짝제 신청

2022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홀짝제) 안내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 2종류가 있지만

wiselifeinfo.tistory.com

 

신청기간(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공고: 2월 18일(금)

- 온라인 신청
  03.02.(수) 10:00 ~ 03.15.(화) 17:00

- 우편 신청(소인분 유효 기간)
  3
월 2일(수) ~ 3월 4일(금)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결과 발표
  2022
5월 중순(예정)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사업신청 바로가기  

 

- 우편 접수

증빙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
중복 신청에 유의


* 발송 주소를 잘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

 

제출서류

공통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온라인 신청 시 별도제출 불요)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2) 통장 사본 1

해당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2] 두 번째

 [2] 예술인 창작준비금 참여자격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제한]

19세 미만 예술인

 

[중복참여 제한]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1)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수혜 예술인
- 예시: ’21년 상·하반기, 신진 1~3차 사업 수혜 예술인은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 제한

2)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



ㅇ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1인 가구 : 2,333,774(/)
- (가구원범위) 신청인(1)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필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등)

*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3] 세번째 내용

 [3] 심의 및 결과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ㅇ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추가 부문
(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 기준 중위소득 0 ~ 30% : 배점 8
> 기준 중위소득 31 ~ 60% : 배점 7
> 기준 중위소득 61 ~ 90% : 배점 6
> 기준 중위소득 91 ~ 120% : 배점 5


- 추가 부문 배점표(최대 2)

1) (A) 최초 수혜 예술인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B) ·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반영) : 배점 1( 1)

2) (C)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사실확인서 반영) : 배점 1

- 세부사항

더보기

1) ’15 ~ ’22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모든 정보를 미포함 발급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자

3)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유의사항

> (A)~(C)목 합계 ((A),(B)항목(1)+(C)항목(1)) 최대 2점까지 부여 가능

* (A),(B)항목 중복 산정 시 반영되는 추가 배점은 최대 1

>(A)의 항목을 제외하고 (B), (C)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예술인( 70세 이상인 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장애예술인(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결과 발표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창작준비시스템  

 

 의무사항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 결과 발표 시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공지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석을 요청 할 수 있음

 

목차로 가기  

[4]

[4]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주요 문의사항

 

Q1.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2.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Q3.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Q4.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5] 다섯번째

 [5] 첨부 서류 및 문의

 

 붙임 서류 확인

[붙임2]_시행지침(22년).pdf
0.57MB

 

[붙임3]_산정안내서(22년).pdf
0.45MB

 

 문의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광주, 부산, 전라북도 등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063-230-7438~7448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0

-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둠소통센터: 062-670-5722, 5725

예술인보둠소통센터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9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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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는 올해 2만 1000명에게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을 포

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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