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E생(교육, 경제, 생활))/Economy Info

[퇴직연금제도] DB, DC, IRP 퇴직금, 연금 탐구생활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10.
728x90
반응형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이 궁금해

 

퇴직연금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구분방법과 연말정산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목차를 보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 목차

 [1] 퇴직연금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3] 퇴직연금의 구분법(DB, DC, IRP)

  - 퇴직연금 구분법1,2
  - 퇴직연금의 장점
 [4]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5] 관련기사, 포스팅(영상)

 

퇴직연금제도란? (DB, DC, IRP)

 

 

 

 [1]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퇴직급여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이란?

 

▷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항 제6)

 

◆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3] 퇴직연금 구분법

 

차이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운용 주체 퇴직연금 종류
사용자 운용 확정급여형(DB)
근로자 운용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확정급여형(DB): X,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차이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1)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은 낮추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3)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4)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4] 퇴직연금(DC,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퇴직연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DC형, IRP형)

 

*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퇴직연금 세액공제 예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공제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5] 관련기사, 포스팅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30276461

 

IRP시장으로 머니무브…부족한 노후자산 쌓는 '연금술사'

IRP시장으로 머니무브…부족한 노후자산 쌓는 '연금술사',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 연평균 34%씩 성장 기존 국민연금·퇴직연금에 불만 사적연금 장기투자 관심 커져 퇴직급여 IRP 계좌 의무이전 4월

www.hankyung.com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50 

 

디폴트옵션, 노후 ‘안전판’ 역할 할 수 있나 - 시사저널

지난해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도입됐다. 디폴트옵션 도입은 근퇴법에 국한된

www.sisajournal.com

 

https://www.youtube.com/watch?v=ZIjfiqpRLGI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