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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업 개요(수소전기차)
2.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3. 제출서류/우선순위
1. 사업 개요(수소전기차)
■ 사업기간 : 2022. 2. ~ 11.
■ 보 조 금 : 대당 3,250만원
■ 지원차종
제 작 사 | 현대자동차(주) |
모 델 명 | 넥쏘 수소전기차 |
주행가능거리 | 609km(17″) 593km(19″) |
연료전지 출력 | 95㎾ |
배터리 출력 | 40㎾ |
모터 출력 | 113㎾ |
수소탱크 압력 | 700bar |
에너지소비효율 | 96.2km/kg(17″) 93.7km/kg(19″) |
0→100㎞/h 가속시간 | 9.20초(17″) 9.54초(19″) |
최고속력 | 177km/h(17″) 179km/h(19″) |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1. 지원대상
1)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2)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
서산시에 위치한 사업장, 법인․단체
※ 개인의 경우 1세대 당 1대,
사업자(법인, 기업 등)의 경우
1사업장 당 1대 지원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주소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와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2. 21. ~ 11. 30.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구매희망자)
구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구매계약서 및 구매신청서 작성‧접수
(제조‧판매사)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서산시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제출서류/ 우선순위
신청서류(제출서류)
공통
차량 구매계약서,
구매 지원신청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선순위 대상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다만, 차량구입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③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④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⑤ 다자녀가구
주민등록표상의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⑥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⑦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전기승용·전기화물차로 대체 구매하려는 자
《우선순위 대상자별 증빙 서류》
대 상 자 | 증 빙 서 류 |
①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②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③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
④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⑤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⑥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 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자동차세) 과세증명서 |
⑦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노후 경유차 폐차말소 확인 증명서 |
대상자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구매지원 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자격 부여’처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서산시로부터“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출고‧ 등록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예산범위 내 잔여물량 보다 많은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보조금 지급
제조․판매사 또는 신청인은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서산시에
구매증빙서류 송부 및 보조금 지급신청
제조‧ 판매사(대리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산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서류 검토 후 제조‧판매사(대리점)로 지급
[관련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 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사진
세금계산서,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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