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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50만원] 계약직 지원, 연차 지원 여부, 중학생 돌봄 휴가?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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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얼마 전,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제도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확인(조기마감 가능)

가족돌봄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요즘 가족단위 확진도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님의 경우 어쩔 수 없이

wiselifeinfo.tistory.com

*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50만 원 지원


고용 노동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Q&A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 가족돌봄휴가 Q&A

 [1] 계약직의 가족돌봄휴가지원
 [2] 가족돌봄휴가 VS 연차사용  
 [3] 맞벌이 부부의 돌봄비용 신청
 [4] 중학생 자녀 돌봄비용 신청
 [5] 가족돌봄 신청 시 필요 서류 
 [6] 기타문의

 

 

 

 

 

 

 [1] 계약직의 신청 가능여부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2] 가족돌봄휴가 VS 연차사용

 

Q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3] 맞벌이 부부의 가족돌봄비용 신청

 

Q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지원 가능

 

 

 

 

 [4] 중학생 자녀 돌봄비용 신청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5] 가족돌봄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 (1).hwp
0.11MB



 

 

가족돌봄휴가 지원신청

 

 

 

 [6] 문의처

 

[익명 신고센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 페이지

 

[더 자세한 문의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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