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얼마 전,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제도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50만 원 지원
고용 노동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Q&A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 가족돌봄휴가 Q&A
[1] 계약직의 가족돌봄휴가지원
[2] 가족돌봄휴가 VS 연차사용
[3] 맞벌이 부부의 돌봄비용 신청
[4] 중학생 자녀 돌봄비용 신청
[5] 가족돌봄 신청 시 필요 서류
[6] 기타문의
[1] 계약직의 신청 가능여부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2] 가족돌봄휴가 VS 연차사용
Q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3] 맞벌이 부부의 가족돌봄비용 신청
Q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4] 중학생 자녀 돌봄비용 신청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5] 가족돌봄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6] 문의처
[익명 신고센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 페이지
[더 자세한 문의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