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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E생(교육, 경제, 생활))/Economy Info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소득 보장 정책실험을 아시나요?

by 슬커생로스터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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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안심소득 지원사업 개요

 

모집기간

 2022.3.28.~4.8/ 첫째 주 5일은 요일제신청,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328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모집기간 둘째주(4.4~4.8)1668-1736을 통해 신청 가능

 

모집내용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선정방법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출(3~4개월 소요)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상담번호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1668-1735

 

.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라고 해요.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의 참여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아요.

서울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할 예정이에요.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며,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고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22년 기준, 단위: /)

 

 안심소득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3월 28일~4월 8일,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접수 사이트인 ssi.seoul.go.kr(, 신청일 오전 9시부터 접속 가능)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어요.

안심소득 신청하기

 

모집 기간 첫 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첫 주에만 5부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328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접수 마지막 날인 48일은 밤 12시까지 운영되고, 모집 기간 내에는 공휴일ㆍ야간에도 신청 가능해요. 세대주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4월 4일부터 8일까지 마지막 5일간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 1668-1736)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콜센터는 44~48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콜센터 상담 인력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최종 선정 절차는?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①1차로 5,000가구를 표집,

②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③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고 해요.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414(예정) 발표하며, 해당되는 5,000가구는 통보된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하는 안심소득 급여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5월 중 1,800가구를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할당하여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연락을 통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가구원 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으로 선정해 6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선정과정(3)은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차 선정결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새소식’, 그리고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3개월에 걸친 선정과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711일에 안심소득이 첫 지급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5년간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아요.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3,000)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7,000(월 기준)을 받아요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에서 다음과 같은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고,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되어요.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셔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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