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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수정)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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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안내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충남지역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업소 등에 대한 약소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애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천안시는 집합금지 업소 13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39만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소식입니다.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 신청 및 지급 방법


 하단 목차에 첨부된 내용은 충남형을 기본으로 탑재된 내용이에요.
천안시는  목차 바로 하단에 지급내역 나와 있어요. 

 ▽ 지원대상(충남도민 대상 지급액)
   [2] 소상공인

   [3] 운수업 종사자)
   [4] 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 등
   [5] 노점상, 종교시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최대 130만원
천안시에서 지급하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입니다. 

 

 [1]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22.3.21.(월) ~ 4.8.(금)

21일
(월)
22일
(화)
23일
(수)
24일
(목)
25일
(금)
1,6 2,7 3,8 4,9 5,0

※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

 

[접 수 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접수 가능)원칙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된 내용을 추가합니다. 

천안시청 바로가기

[천안시의 경우]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는 셈
 

 지급 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1차 지급시기]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2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타(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취약계층 : 운수업 종사자 등 5개 분야

 

 

[2차 지급시기]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지급(4.18.~4.20.)

 

[2차 지급대상]

그 외 일반 소상공인(273개 업종)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이의 신청 관련]

▷이의신청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이의신청기간
 부적격통보 이후 ’22. 4. 22.()까지

이의신청방법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이의신청 제출 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 지원


[지원 제외]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소상공인)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공통사항 도내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 등)을 하고 공고일(3.14.) 현재 영업 중인 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
’21.12.18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ㆍ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 4참고)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제외
  집합금지 ㆍ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ㆍ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273)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

영업활동 증빙자료*(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만 제출)

*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세무서)
 

 

 

 


 

 [3] 운수업 종사자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공통사항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운수종사자(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근속일자가 공고일 기준
60일 미만인 자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개인택시 ㆍ도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ㆍ도내 법인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전세버스 ㆍ도내 전세버스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특수여객
[장의차]
ㆍ도내 특수여객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4]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문화예술인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사람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예술공연
단체
ㆍ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단체등록 주소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문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
예술공연단체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서
   (충청남도 발급)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공 통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
종사 중인 자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공고일 현재 60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1일 이상인 경우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제출서류
(직종별)
직종별 신청인 제출서류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만 선택 제출
방문강사 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노무제공 확인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보험가입 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노무제공 확인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방문
판매원
소득증명원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노무제공 확인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방문
점검원
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노무제공 확인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노무제공 확인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5]  노점상, 종교시설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제외
공통사항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충남도내 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노점상
ㆍ타 업종을 통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노점상 (중복지급 금지)
ㆍ관광지,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전통시장내 ㆍ시설사용료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노점상


ㆍ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ㆍ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ㆍ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전통시장 외 (기본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한정


ㆍ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ㆍ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ㆍ지자체가 지역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노점상 확인서
 

 

지원 기준 지원 제외
ㆍ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
(시설등록 주소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
(관내, 관외 거주자 모두 지원)



ㆍ 충청남도의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시설
우선 지원
ㆍ방역조치 위반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종교시설


ㆍ개인·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ㆍ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구 분 구비 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관내 등록 종교시설 입증자료*

* 입증자료 : 고유번호증, 종단() 소속증명서 등
 

https://www.fnnews.com/

 

천안시,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市費70억 추가지원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남 재난지원금에 70억 원의 시비를 추가 지원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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