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p생/policy(정책정보)

[청년희망적금] 그것이 알고 싶다.(미리보기, 가입대상, 운영기간)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7.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어제는 청년희망적금 관련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정리가 쉽지 않았어요.

공무원이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오늘 정책브리핑에 청년희망적금 관련

질의응답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 희망적금 가입대상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가능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불가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 권장

 

Q2.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20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Q4.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고,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가능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가능

 

Q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음.

 

Q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가능

 

Q7.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20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가능.

 

Q8.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
2021
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가능

 

☆ 소득요건 ☆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2021년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요건 만족시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Q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가능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Q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음.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

 

 

 청년희망적금 운영기간

 

 

Q1.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 21일(월)에 정식 출시 예정


1인 1개 은행 1개 계좌만 개설가능.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Q2.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Q3.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본부
(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
(02-3705-5326)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 이전 포스팅, 관련 기사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2071200001

 

“연 9.31% 일반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최대 4%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

m.khan.co.kr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2/07/EPIUMBQKGNFLZP3O3GV73FPHRY/

 

‘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만 19~34세, 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대상 만기 2년에 월 50만원까지비과세에 장려금 지급

biz.chosun.com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