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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정책자금 지원방법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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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좀 늦은 정리인 감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정리했어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3대분야(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은 특별시답게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용하는가 봐요

4무 안심금융,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대료 감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방법 안내

 

▶ 신청기간

 1) 2022년 2월 7일 ~ 3월 6일

  (, 첫 번째 주에는 5부제 시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

 

(주민번호 아니에요)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

신청일자 2 7 2 8 2 9 2 10 2 11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2) 2022년 2월12일 ~ 3월6일

  전체신청

 

▶ 진행절차

신청 신청내역 심사 지급대상 결정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국세청, 

  카드3

  매출자료 확인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가로 이용하시는 분은 

지원 불가!!! 


(그래도 혹시 될까
생각하신다면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3. 4. 운영)

 

▶ 제출서류

대상 유형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통합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현장 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절차

 

1. 대상자 확인 / 본인인증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자 확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3. 사업자 본인인증

 

서울시에 계신 임차 소상공인분들

잊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5부제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

입니다.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3610&schDaesangVals=&schBunyaVals=&schNewsAreaCd=&schType=&schValue=&fetchStart=1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06615/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7일 접수시작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씩 총 5000억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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