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p생/policy(정책정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직불금)제도] 지급 요건/지원방식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4.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오늘 여유가 있어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보니 

쌀 직불금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는가 봐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직불금도 받아보세요.

총 어획량에 대한 수산자원 직불금제도(직접지불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직불금제)

 

총허용어획량(TAC)*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신청기간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3월 8일(화)

 

 

지급 요건
구 분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
기본
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TAC에 참여하지 않는 연안어업은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여 준수하는 경우 인정)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 해양쓰레기 수거
. 그 밖의 의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휴무일 지정, 그물코 크기 제한, 어종 채포 제한, 어구사용량 제한, 수산종자방류 중 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 가나다, 가나, 가다, 나다 중 택1
수산공익
직불제
공통의무
1. 연간 60일 이상 조업
2.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3. 수산관계법령 준수
4.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5.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기본 의무>

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연안어업은 별도의 어획량 관리


< 공통 의무>

연간 60일 이상 조업,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선택 의무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준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직불금 
10~40% 감액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전액 미지급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로 신청


  자격요건,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3)으로 문의

 

지원 방식

- 2톤 이하 어선
  연 150만원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당 65~75만원 단가를 적용해 지급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불금 신청(2월) 
         ▼
  지급대상 선정(3∼5월)
         ▼
  이행점검(6∼11월)
         ▼
  지급(12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관련 기사 ..더보기..

더보기

 


▶  요즘 대세는 카카오뷰지요?

       채널 알려주시면 
       채널 추가하러 갈게요.

   http://pf.kakao.com/_bxnLEK 
(슬기로운 커피생활 소상공인 채널)

   http://pf.kakao.com/_Uuqub 
(정보바다 슬커생, 부부 공동운영 개인 채널)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