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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장애인 치과 진료] 전신마취 시술시 건강보험 적용된다.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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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예전에는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을 할 경우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데요, 2월 부터는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았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000원에서 236,000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 적용시기 : 2월 1일부터

■ 신구비교표

현행 개선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895,770원
• 보험자 부담: 179,150원
• 환자 부담: 716,620원
4시간 급여

• 진료비: 590,730원
• 보험자 부담: 354,440원
• 환자 부담: 236,290원

■ 그 외 개선사항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 접근성을 확대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
·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
(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

*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

 치과 안전관찰료*’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

*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 인정(11,87023,750)

 

■ 보험적용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 보험적용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017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2)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2) ▣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 (2022.2∼)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 ※ 요양병원은 별도 안내 시까지 코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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