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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예전에는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을 할 경우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데요, 2월 부터는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았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000원에서 236,000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 적용시기 : 2월 1일부터
■ 신구비교표
현행 | 개선 |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4시간 급여 |
■ 그 외 개선사항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 접근성을 확대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 인정(일 11,870원∼23,750원)
■ 보험적용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 보험적용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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