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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21년 12월 3일, 정부의 2022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의 ‘포용적 복지’ 기조와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한 노력에 따라 올해부터 다양한 복지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중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첫만남이용권’ 도입(아이 출생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②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부모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대폭 지원)
③ 병사 봉급 11.1% 인상 (병장 67만 6,100원)
④ 소득 상한 금액 ‘100만 원씩’ 인하 (근로장려금 지급범위 개편)
⑤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혜택
▽ 힌트 확인
먼저 올해부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수당이 확대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지급되는데요.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출생한 아동에게 기존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아수당 금액인 30만 원을 넘어도 전액 지원 됩니다.
☞ 2022.01.26 -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 2022.01.31 -[2022 유아학비] 보육료, 누리과정운영비 지원 금액 확대
부모가 각각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가 각각
첫째 달은 2백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백만 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되는데요.
부모가 석 달을 모두 채우면 '최대 7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죠.
근로장려금 역시 지급 범위가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이 중가하는데요.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7·8구간은 각각 연 120만 원, 67만 5천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2022.01.30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월 3일 부터 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천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191만 4천440원인데요, 고용 형태나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2022.01.05 - 세액공제, 최저임금인상 등 1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봉급도 지난해보다 11.1% 오릅니다.
병장은 67만 6천100원, 이병은 51만 100원을 받게 됩니다.
☞ 2022.02.10 - [2022 병역제도] 군복무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확대가 지속적으로 적용됐죠.
올해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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