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커생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이상은 알아두어야 할 병역제도, 병무청 자료에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어서 관심을 두고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행할 사람은 없지만 요즘은 어떤 병역제도로 MZ세대 남자들이 군대생활을 할까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
[시행일] | 2022년 2월 |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주요내용
1)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2)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 시행일
2022년 1월
이제는 디지털 신분증, 전자문서지갑이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1)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2)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 연기사유주요내용
1)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2)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3)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 시행일
2022년 1월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등 제가 군대를 다녀올 때보다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 같은데 연기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누군가에게는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개선)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횟수 제한 없이 허가
■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 시행일
2022년 6월
공익이라 불리우던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보제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군복부도 분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너무 신기합니다. 아무튼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종전) (변경)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생각보다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