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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2022년 신설된 수당 제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 원(1회)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1)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2)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3)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
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고용센터) 신청
- 증빙자료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된 거에요.
• 창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지원내용
I유형 * 나이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제활동-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심사형-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무관 비경제활동-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O 취업활동비용 X |
II유형 * 나이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특정계층-무관 청년-무관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O 구직촉진수당 X |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
참여절차
①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워크넷 누리집 바로가기 ②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③ 취업지원신청서 접수·조사·결정 ④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
-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 최대 350만 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58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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