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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조기취업성공수당] 구직수당도 받고 취업도 하고 일석이조!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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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취업했나요?

 

 조기취업 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2022년 신설된 수당 제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 원(1)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1) 임금근로자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2)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3) 특수고용·프리랜서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

 

 

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고용센터)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바로가기  

 

- 증빙자료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된 거에요.

창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지원내용


I유형

나이 
   15~69
 
(청년-18~34, 중장년-35~69)

소득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제활동-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취업경험

 요건심사형-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무관

 비경제활동-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O
 
취업활동비용 X
II유형

나이
 15~69 (청년-18~34, 중장년-35~69)

소득

 특정계층-무관
 
청년-무관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O
   
구직촉진수당 X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절차
①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워크넷 누리집 바로가기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신청서 접수·조사·결정


 
수급자격 ()인정 알림

 

-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 최대 350만 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5894.html

 

구직수당 받은지 3회 만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올해 60만명 대상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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