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전에 지인으로부터 지원금
관련한 문의를 받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지원금이었어요.
찾아보다가
정부 지원금 관련한 것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이 있어서 정책명과 지원대상만 간략히 표로 정리해서 올렸어요. 혹시 정책명에 대한 세부 사항이 궁금하시면 주어진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보다는 PC로 Ctrl+F 해서 정책명 확인 하신 후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2022.02.14 - [슬p생/policy(정책정보)] - [코로나19 한시적 재난지원금 64만원] 봉화군민은 긴급지원금 신청하세요.
그런데 이틀전 포스팅한 한시적 재난지원금, 농민 수당 같은 지자체 지원금은 없는 것들도 있어서 지원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정책명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 공급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확인 필요) -내·외국인등농작업보조인력수급차질로정상적인생산·수확을하지못한농가(마을이장,영농회장등확인필요) -이외코로나19의영향으로정상적인경영활동을하지못한것으로인정되는농가(지자체재해담당확인필요) |
추가 생활지원비 |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또는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자 |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 - 기존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추가지정업종:영화업,노선버스(준공영제대상제외),항공기부품제조업,수련시설,유원시설,외국인전용카지노등6개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만18세미만인자는근로기준법규정에의거연소자증명서를확인 -군필자의경우의무복무기간에비례하여참여제한연령을연동하여적용(최고만39세로한정) 2.채용일현재취업중이아닌자(다만,각아래의경우에해당시취업중인자로봄) -고용보험에가입중인자 -계약직,프리랜서등의형태로동일한사업장에서재직하고있는자 -세법에따라사업자등록을한자 (다만,사업자등록은한경우라도휴업신고를하는등실제사업을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는경우와부동산임대업중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임대사무실도두지아니한경우제외) 3.근로조건 -근로계약:기업과3개월이상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한자 -보험적용:사회보험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4대보험에가입된자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주15시간이상인자 -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정하는임금이상을지급한자 4.기업이채용후9개월차(첫달포함)말일까지지원금신청한자 (신청기간도과시지원대상에서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 아래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1.기준달말일의해당사업의재고량이직전연도월평균재고량에비하여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기준달의매출액이직전연도같은달의매출액또는3개월월평균매출액또는기준달이속하는연도직전연도의연평균매출액중15퍼센트이상감소한사업주 3.기준달의재고량과기준달직전2분기분기별월평균재고량이계속증가추세에있거나기준달의매출액과기준달직전2분기의분기별월평균매출액이감소추세에있는경우 4.사업의일부부서의폐지,감축이나일부생산라인폐지등으로사업규모를축소한경우 5.자동화시설등을설치하거나작업형태나생산방식을변경한경우 6.경영이악화된사업을인수한사업주로서,종전사업근로자의60퍼센트이상이그사업에재배치되고종전사업의근로자가그사업지분의50퍼센트을초과하여취득하고있는경우 7.해당업종,지역경제상황의악화등을고려하여고용조정이불가피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한사업의사업주 |
예술인 고용보험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
22년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해당하는 자 ①폐업예정또는기폐업소상공인 ②사업운영기간*이60일이상일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임대차계약으로사업장을운영하여임대차계약서제출이가능한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희망대출 |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
일상회복 특별융자 |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1.10.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추가 경감 | 1.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2.산재보험:코로나19방역조치에따른타격이큰특별피해업종소상공인중산재보험가입사업장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장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경우 |
백신 접종 근로자에 대한 휴가 부여 |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근로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피해납세자 세정지원) | 인별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의 영세한 소액체납자 *고소득전문직,재산제세관련체납자등은제외 |
위드코로나 정부 소비쿠폰 |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관람, 농수산물 등 9개 분야 |
(코로나19 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 | 농업인 -관내농업인뿐만아니라해당시․군의농경지를타지역에서출입경작하는농업인,인접시군농업인 -여성및고령농업인,GAP인증농업인및농업경영체등록농업인등 |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 | 문화예술인, 예술공간, 예술단체, 프리랜서, 청년 등 |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 코로나19 재난 기간 중 예술인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 중소기업 및 대국민 |
코로나19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상인 |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온라인, 전화 상담)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 기업 |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 | 기업 애로사항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원하는 국민 |
코로나19 심리상담(통합심리지원단) |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및 일반인 |
코로나 수어통역 심리지원 서비스 |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 |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코로나19, 집콕 문화생활 이겨요! | 대국민 서비스 |
코로나19 소비자상담맵 | 대국민 서비스 |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 | 재활용 관련 업계 |
서울형 긴급복지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100%이하(한시적용:~21.12.31) -재산기준:379백만원이하 -금융재산:1,000만원이하 -위기사유 1)긴급복지지원법 2)조례및사례회의로인정한경우 3)보건복지부고시조항적용유지 -동일한위기사유인경우에도1년이내에재지원가능(3개월이내는불가) |
서울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소기업(소상공인포함)에해당 -신청일기준휴,폐업상태가아닐것 2.코로나19방역패스적용사업체 |
법인택시 기사 한시고용지원금 | 공고일(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m^이하 사용수전 |
50+상담센터 비대면 무료상담 | 만 50세~ 중장년층 |
누구나 챗봇 서비스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민 |
동구 일상회복 응원지원금 |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거주자 및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동래 동소동락 경제활성화 지원금 | 2021.11.30.(화) 18:00 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구민 |
북구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 21.11.20 기준 주민등록을 둔 전 구민 |
영도구 일상회복 지원금 | 21.11.30 기준 주민등록상 영도구 모든 구민 |
진구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 21.12.1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해운대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 2021.12.20.(월) 현재 주민등록 명부 기준 해운대구 주민등록 내구인 및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 외국인 |
소상공인 3무 플러스 특별자금 | 부산시 소재 영업중인 소상공인(21.6.30 이전 창업기업) 보증제한 -연체,압류,가압류개인회생,파산,재보증제한기업(재단보증금지기업또는보증제한기업포함)등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3무특별자금지원협약보증수혜깅버 -신용보증신청접수일기준,최근3개월내재단신규보증(신기보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 한함)을 지원 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동시에보증이있는기업 |
부산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폐업사업자 지원 「브릿지 보증」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재단의보증을이용중이며보증만기가1개월이내도래할것 *현재보증잔액이존재하며본인(개인)이개인사업자(법인제외)보증채무를부담하는주채무자인경우에한함 ②사업장이폐업한상태일것 *현재이용중인재단보증관련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대하여국세청(세무서)에폐업신고하여해당사업자등록이말소된경우를의미함 (보증신청인명의의별도사업자가존재하는경우폐업상태로보지아니함-브릿지보증불가) ③개인신용평점990점이하또는연간소득8천만원이하일것 ④재단의보증사고기업으로처리되지않았을것 |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 21.10.31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된 내국인, 외국인 |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 사람 등 |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 | 2021.12.1.24시 기준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시민, 광주광역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신생아는기준시점현재부또는모가지급대상이고,신청기간내출생신고또는출생증명서를제출한경우지급가능 |
광주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람 |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위기업종) |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위기 극복지원 |
대전광역시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울산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 2021.11.30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울산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1.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코로나19로입원격리통지대상자 |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긴급복지지원」 사업 | 소득·재산·금융이 기준이 이하이면서 위기상황 발생 가구 - 중위소득 75% /재산 11,800만원 / 금융 500만원 - 위기상황 : 주소득자 소득상실, 가정폭력, 실직, 폐업, 질병, 체납 등 |
코로나19 입원. 격리해제가구 생활지원비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의 입원.격리해제 통보자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격리조치위반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직원,입국강화전수격리자등은지원제외 |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 지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1.감염병예방법에따른조치를충실히이행한자 2.보건소에서발부한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받고격리해제통보를받은자 3.가구원중1명이라도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따른유급휴가를받지않은자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수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소상공인 운전자금 | 1.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상공인 2.특례보증받은소상공인 |
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 평택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 지급기간 연장 | 광명시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리사랑카드 인센티브 한도 상향 및 특별 인센티브 | 구리시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포愛머니 특별이벤트 | 군포시민 |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10%) 및 발행한도(100만원) 상향 | 안성사랑카드 사용자 |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화상면접지원 | 코로나19로 면접이 어려운 기업과 구직자 |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슬기로운 마음 건강생활 | 의정부시민 누구나 |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 전 태백시민 ·기준일인22.1.8.(토)이전부터신청일현재까지계속해서태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 ·태백시에외국인등록이되어있는결혼이민자,외국인지급대상포함 ·2022.1.8.~2022.2.18.기간중출생자는지급대상포함 ·신청일현재기준전출자,사망자는지급대상제외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 · 2022. 1. 12(수) 24:00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출생아(부또는모가2022.1.12.24:00기준평창군에주민등록을두고2022.3.31.이전출생한자) |
강원도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람 |
충청북도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서천청년 Cheer-Up(취업) 지원사업 |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
논산사랑지역화폐 | 논산사랑지역화폐 사용자 |
충청남도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김제시 2차 재난기본소득 | 기준일(2021.12.31.)에 김제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 |
부안 군민 지원금 | 22.1.12.(수)기준,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전라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
정읍시 3차 재난기본소득 | 기준일('22.1.1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
전라북도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고흥형 일상회복지원금 | 2022.01.06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소를 둔 주민 |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 구례군민(2022. 1. 1.(토) 00시 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
보성군2차긴급재난지원금 | 보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군민 |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 2021.12.27,0시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여수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2022년도 전 군민 일상회복 긴급재난지원금 | 2021년 12월 20일 기준 전 군민 |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 | 2022.01.04 이전부터 신청일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주민(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된 자 |
장흥군 일상회복재난지원금 | 2022.01.04 이전부터 신청일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주민(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광양시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후 생활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건소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
영암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비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통보를 받은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 제외대상 : 가구원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제외 |
함평군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전라남도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2차 | (지원기준)‘20. 9. 28.~‘21. 10. 31.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회 이상집합금지·영업제한*을받거나연매출액4억원이하인일반업종에 해당하는김천시에사업장을둔소상공인 *유흥·단란주점,콜라텍,식당·카페,편의점(자유업),(동전)노래연습장,숙박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학원,교습소,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업,무도장등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평균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① 붙임1과 같음,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②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 그 외 5)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21. 10. 31.까지 (영업중) 2021. 10. 31.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 관내 종교시설(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청일기준대표자가영천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설 공동대표자일경우1인만신청가능 |
코로나19 완치자 심리회복지원프로그램 | 코로나19 완치 후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하하고 정서적 안정을도모하기위해심리적어려움을평가및관리하는맞춤형정신건강서비스 |
금융소외계층 지원(경남희망론) |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사람 2.법원의개인회생인가후18개월이상변제계획을성실하게이행하고있거나,최근3년이내완제한사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 지원사업 | 만18세이상 도민 누구나 (취업취약계층과코로나19로실직·폐업등을경험한적있는도민우선선발) |
소상공인 상생홍보관 | 경남 소상공인 전업종 |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제주도 코로나19 심리상담 | 격리자 및 일반인 |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