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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입니다.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가 증가했을 텐데요,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확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022.01.02 - [손실보상금 500만 원] 거리두기 확대로 인한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신청방법 안내
연초에 대략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포스팅 한 바 있지만 세부 신청방법과 확정안이 제시되어 정리해 보았어요.
■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 신 청 대 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중 12월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을 받은 곳 *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 예정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2월 말 추가로 22'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상 신규 포함시설 (인원제한 업체, 최근 개업한 업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 |
|
○ 신 청 조 건 |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 대출금 지원 |
○ 지 원 금 액 |
업체당 500만원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가기] |
■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2022년 1월19일(수)~2021년 2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오전 9시 ~ 밤 12시 |
1.19 (수) |
1.20 (목) |
1.21 (금) |
1.22 (토) |
1.23 (일) |
출생연도 끝자리 |
4, 9 | 0,5 | 1,6 | 2,7 | 3,8 |
24일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1월 24일(월)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0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나요? |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가 있나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요? |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둘러보기
1) 손실보상금 선지급 팝업창
2) 손실보상금 선지급 팝업창
3)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대리대출/특별융자) 팝업
금일 나온 정책을 바탕으로 요약하였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힘들지만 소상공인 분들 같이
힘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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