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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안전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 학교로부터 가정통신문이 하나 왔어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에 대한 내용인데, 교육급여 대상은 무엇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걸 알지 못해서 한 번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 목차
I. 교육급여의 대상
[1] '교육급여' 란 ?
[2]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II. 교육급여의 지급
[1] 교육급여의 지급내용
교육급여의 대상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 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2]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지급
[1] 교육급여의 지급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
(이하 “교육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28
건강보험, 연금 등 빠지지 않는 것이 중위소득과 관계된 내용이 많네요.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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