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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탄포인트제
탄소실천포인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모두 탄소중립과 관계되어 있는데요,자동차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운전으로 지구를 9할수 있는 밥ㅇ법과 캠페인 참여에 대해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 목차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2] 탄소포인트제 참여 절차
[3] 인센티브 지급 절차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공고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친환경운전으로 지구를 9해요
-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긍정지 하지않기
- 불필요한 공회전 않기
- 자동차를 가볍게
- 주기적 차량 정비
-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 않기
- 친환경 자동차 선택
[2] 탄소포인트제 참여 절차
▷ 홈페이지 접속(PC)car.cpoint. or.kr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 홈페이지 회원가입신규참여자
- 회원가입 / 재참여자 - 로그인 > 재참여신청
▷ 관련정보 입력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원부) 입력
▷ (최초)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승인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제도실천
사진방식- 주행거리 감축운행
▷ (최종)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 감축실적 산정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최대 10만원
[3] 인센티브 지급기준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분 | 사진형 | 비고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공고
□ 가입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휘발유, 경유, LPG 차량 모두 가능
(친환경차량 제외)
□ 모집기간
2022. 2.23. ~ 3.30.
- 남동구 참여 가능 대수
작성일 현재 85대 남았다고 해요
시군구별로 확인 필요해요.
(선착순 모집)
□ 가입방법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 개인별 신청
- 준비사항
자동차번호판,
주행거리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참여기간
참여일부터 최종주행거리 제출일 까지
□ 참여혜택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사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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