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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투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했던 내용이에요. 투표용지 접어도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접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접어서 훼손되지 않고 아래 유효표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께요.
◆ 목차(유효표란?)
[1] 정규의 기표 용구를 표로 사용
[2] 사인날인 누락이나 명확한 투표용지
[3] 오훼손 축소인쇄지만 정규의 투표용지
[4] 한 후보자 란에만 2번 이상 기표
[5]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
[6] 기표란 기표&투표지 뒷면 기표
[1] 정규의 기표용구를 표로 사용
유효표 | 무효표 | |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
기표가일부분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명확한 것 |
기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유효 |
[2] 사인날인이 누락이나 정규투표용지 명백!!
유효표 | 무효표 | |
투표용지에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않은 것 |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이 메워진 것 |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사인날인누락사유 또는 사인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 · 관리록 등에 의해 투표 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 |
- |
[3] 투표용가 오·훼손·축소/ 정규의 투표용지 명백
유효표 | 무효표 | |
투표용지가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않은 것 |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투표지의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정규의 투표 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4]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
유효표 | 무효표 | |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접선되지 않은 것) |
|
- | 어느 란에도기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2개 이상 기표된 것 |
[5]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명확한 것
유효표 | 무효표 | |
한 후보자란에 접선또는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명확한 것 |
2란에걸쳐서 기표한 것 |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전사된 것으로식별할 수 있는 것 | - |
[6] 기표란 기표, 뒷면도 기표
유효표 | 무효표 |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것 |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
- | 기표를 한 후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또는물형(□,X,△,◎)을기입한 것 |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서명을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무인을 한 것은유효 |
2022.03.05 - [슬p생/policy(정책정보)] - [투표 관련 주의사항] 사전투표, 투표시 확진자/격리자 외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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