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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최고 37%] 기름값 비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by 슬커생로스터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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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생터  입니다.

주말에는 가족 외출을 하느라 포스팅을 하루 쉬었는데요, 요즘 기름값 고공행진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기름을 매일 넣는 것은 아니지만 넣을 때마다 인상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마침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보았어요. 

경제현상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래이션이 현실화가 되고 있나 봐요. 해외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를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경제 소식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겠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본 포스팅(더보기)을 확인해 주세요.

 

 

휘발유, LPG, 경유 유류세 추가 인하

 

기획재정부에서는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인 탄력세율을 기존 30%에서 37% 로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유류비 절감 지원하겠다고 해요. 다만, 시행일은 2022년 7월 1일 이에요.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 휘발유 가격인하
  • 경유 가격인하
  • LPG 가격인하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 확인

(부가세 포함, 원/ℓ)

  30% 인하
(기존 인하폭)
변경 37% 인하
(7.1부터 인하폭)
휘발유 247 304
경유 174 212
LPG 61 73

 

유류세 37%로 인하 시 효과

  • 1일 40km,
  • 연비 10km/ℓ 주행 가정시
  • 약 36,000원 절감
    (기존 30% 인하 대비 약 7천원 추가 절감)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분조속히 가격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데요, 늘상 보도 자료가 나와도 주유소 반영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도 기재부에서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물량을 전국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즉시 가격 인하 추진 +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 가격 인하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으니 지켜봐야겠어요. 

요즘 기름값이 정말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하루에요. 더군다나 전기요금까지 인상이 확정된 지금 얼른 물가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법정 최고 인하율은 37%를 적용한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유류세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얼른 기름값 안정이 되었으면 해요.

기름값 고공행진 비상, 유류세 인하

 

 

유류세 ‘37%’ 인하…정부 ‘마지막 카드’ 기름값 얼마나 내리나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인하 효과 볼 듯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40→80% 확대공공요금 동결 원칙…전기·가스는 “인상 최소화”

www.hani.co.kr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유가가 상승하면서 모든 기름값이 상승하지만 그 중에서도 화물, 운송, 버스 등의 업계에서는 경유가 상승이 큰 타격일텐데요 기재부에서는 경유가격 상승에 따른 운송·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한시 확대한다고 밝였어요.(7.1부터 시행)

  •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
  • 지급 기준가격 인하
    • 리터당 1,750원에서
    •             1,700원으로 50원 인하

 

 

유가연동 보조금이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 유가연동보조금의 핵심 내용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기재부에서  제시한 예시를 확인해 볼게요.


 경유가격이 2,050/인 경우,

  • 기존 지원금이 기존 리터당 150원
    • (2,050-1,750원/ℓ)÷2=150원(정부 50% 지원) 

 

  • 확대 지원금 리터당 175원
    1. (2,050-1,700원/ℓ)÷2=175원(정부 50% 지원)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대상

  • 화물 44만대,
  •  버스 2만대, 연
  • 안화물선 1.3천대 등

기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수급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한도


업계 등이 실제부담*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하는데요,

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는 다음과 같아요.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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