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은
정리하였으나 기본개념은 정리하지
않았었네요.
짝꿍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보며
한 번 정리해 보았어요.
1.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 수 만큼 공제해줍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합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공제 중 본인, 배우자 공제
대상 | 공제금액 | |
본인 | 모든거주자 | 1인당 150만원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혹시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이 사업소득 관련해
궁금하신가요? 해당하는 분이 계시면
⊙ 더보기 ⊙ 를 확인하여 접힌 글을 열어보세요.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에서 크게 작용하니
사업소득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해요.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이 아닌 소득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았던 많은 혜택이 없으며 본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은 돈으로 카드대금 및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왜 소득세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출처: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
부양 가족 |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
형제 자매 |
위탁 아동 |
수 급 자 |
나이 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 이하 60세 이상 |
18세 미만 |
없 음 |
공제 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입니다 . |
▶ 기본공제 중 추가공제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만)
경로우대공제 | 장애인 공제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소득 |
1명당 100만원 |
1명당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70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별도 안내 |
※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자
※ 한부모소득
- 배우가 없는 거주자로서(And)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인적공제 관련 Q&A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란,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므로 상세히 보셔야 해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의 요건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2021.12.31기준)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2021.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공제금액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차입금의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일반 거주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
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8%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적용대상
주택수 1:
세대주인 근로자
(2021.12.31기준, 거주여부 상관없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2021.12.31기준, 과세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주택수 2 이상 : 공제대상 아님.
주택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대부분의 기준시가는 매매가격의 70~80% 수준입니다. 5억원 정도의 주택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입시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주택규모 |
2013.12.31 이전 | 3억원 | 국민주택규모 (85이하) |
2014.1.1 이후 |
4억원 |
제한없음 |
2019.1.1 이후 |
5억원 |
제한없음 |
공제금액과 한도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위에서 안내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과
합한금액으로 한도를 결정함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 비거치분할상환방식 |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분할상환방식 |
연 1,500만원 | |
기타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분할상환방식 |
연 300만원 |
차입금의 요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20년 | 2021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②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①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좌 동) |
■ 주택자금 공제 FAQ
Q1.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청약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
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료출처:국세청]
▶ 관련링크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new_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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