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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이에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전자화폐를 의미합니다.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
예)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
① 대중교통 사용분 X 40%
② 전통시장 사용분 X 4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사용분 X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④ 현금영수증ㆍ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①,②,③의금액은제외하되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포함)
⑤ 신용카드 사용분 X 15% *도서ㆍ공연사용분은 2018.7.1 이후 사용하는 분분터 적용
⑥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액
Max[ (2021년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2020년도 신용카드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X 105%) , 0] X 1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액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 합니다. (각각 연 100만원 한도)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FAQ
Q1.현금영수증을 소급 발행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이 안됩니다.
Q2. 제가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7zaR/btrrCZhMn3t/MbBkx4hRyvlkmgBRAUUaU1/img.png)
4. 기타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공제대상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공제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사업소득액 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대상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공제한도
출연금액 (한도 400만원)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1,500만원 한도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우리사주조합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공제한도
'출자 등의 금액 X10%' 과
'종합소득금액 X50%'중 낮은 금액
제출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본인작성)
- 출자(투자) 확인서
2020년 | 2021년 |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대상 ①벤처 기업 ②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③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이 기술성 우수 평가한 기업 ④창업 3년 이내 기술금융 평가 결과 우수 기술*기업(*TCB 기술?등급 T4 이상) ⑤크라우드펀딩을 통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②∼④기업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적용기한) 2022.12.31. |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공제한도
(2020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2021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X 50% (한도 1,000만원)
제출서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공제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의 '납입액X40%'과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공제 한도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 관련링크, 이전 포스팅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2022.01.26[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은 정리하였으나 기본개념은 정리하지 않았었네요. 짝꿍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보며 한 번 정리해 보았어요. 1.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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