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2월이 되면 항상 검색포털을 달구는 단어 '연말정산' 아니던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요즘 짝꿍의 연말정산 정보를 물어보곤 하는데요, 다들 연말정산에 관심 많으시죠? 12월에도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혜택들이 찾아보면 아직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어 보입니다.
절세 전략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의 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네요. 세액공제가 가장 혜택이 가장 좋다는 연말정산의 필수공식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요? 아이들을 학원보내면서 교육비 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시아 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21511432563564 [주간동아] https://weekly.donga.com/3/all/11/3076761/1 [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2627?division=NAVER |
♥ 안녕하세요. 슬커생 로스터 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연금계좌는 투자한 금융상품 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 정산
세율 3.3~5.5% ,상품을 매도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은 미과세
▶ 연금저축보험 또는 개인연금보험
- 원금 보장과 함께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경우라면 추천
▶ 연금저축펀드 또는 변액연금보험
- 원금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운용
※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며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3.3~5.5%)가 발생
※ 연간 연금소득 금액(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한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공제 혜택 관련 요약
- 미취학아동 -법률에서 정한 교육기관인 학원에 다니기 위해 사용한 학원비가 공제
-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에서의 혜택과 출산, 입약 세액공제 혜택 및 자녀 세액공제 혜택까지 3가지 혜택
아직은 이제 경제에 관심을 둔 초보지만 좋은 정보를 정리할 필요하 있겠더라구요. 곧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작성하는 대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최종 정리판에는 스크롤 압박도 유의가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볼게요.
♥ 정보가 마음에 드시면 공감♥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