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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잘 몰라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뒤에 2021 하반기분 신청에 대해서
안내가 이어집니다.
▶ 목차
[1] 근로장려금제도란?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5] 근로장려금 Q&A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신청대상]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
[상반기] | [하반기] |
- 신청기간 : ’21.9.1.~9.15. - 지급시기 : ’21.12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 신청기간 : ’22.3.1.~3.15. - 지급시기 : ’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근로장려금 Q&A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 총급여액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00 만 원
- 하반기 지급액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136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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