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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r생(리뷰)/세금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와 기타 소득 공제

by 슬커생로스터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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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이에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전자화폐를 의미합니다.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

예)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
① 대중교통 사용분 X 40% 

② 전통시장 사용분 X 4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사용분 X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④ 현금영수증ㆍ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①,②,③의금액은제외하되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포함) 

⑤ 신용카드 사용분 X 15%     *도서ㆍ공연사용분은 2018.7.1 이후 사용하는 분분터 적용

⑥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액     
 Max[ (2021년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2020년도 신용카드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X                   105%) , 0] X 1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액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 합니다. (각각 연 100만원 한도)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FAQ

Q1.현금영수증을 소급 발행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이 안됩니다. 

 

Q2. 제가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기타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공제대상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공제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사업소득액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대상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공제한도   
출연금액 (한도 400만원)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1,500만원 한도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우리사주조합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공제한도     
 '출자 등의 금액 X10%' 과

'종합소득금액 X50%'중 낮은 금액   

 

 제출서류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본인작성)  

       - 출자(투자) 확인서 

 

2020 2021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대상

벤처 기업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이 기술성 우수 평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금융 평가 결과 우수 기술*기업(*TCB 기술?등급 T4 이상)

크라우드펀딩을 통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②∼④기업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22.12.31.

 


    참고 : 개인투자자(엔젤) 조세감면 혜택과 신청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공제한도  

      (2020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2021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X 50% (한도 1,000만원) 
   

제출서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공제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의 '납입액X40%'과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공제 한도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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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이전 포스팅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2022.01.26[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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