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부터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수혜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목차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2]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3] 지원금신청 제출서류(신규신청)
[4] 자주하는 질문(Q&A)
[5] 관련기사, 포스팅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소득기준]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소득 감소의 요건]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음.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 하나만 선택)
① ’19년 연평균, ②’20년 연평균, ③’21.10월, ④ ’21.11월
- 기준기간: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2]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기 수혜자 신청
*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기간]
기수혜자 신청 |
- 3.7.(월) 9시 ~ 3.11.(금)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신규 신청 |
- 기간: 3월 21일(월) 9시 ~ 29일(화)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기간]
기수혜자 신청 |
- 3.10.(목) 9시 ~ 3.11.(금) 18시 - 가까운 고용센터(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규 신청 |
- 기간: 3월 24일(목) 9시 ~ 29일(화) 18시 *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날과 둘째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목): 홀수(1, 3, 5, 7, 9) - 25(금): 짝수(2, 4, 6, 8, 0) - 28(월), 29(화): 누구나 |
[온라인] |
[오프라인] |
3월7일(월) 9시 ~ 3월11일(금) 18시 | -3월 10일(목) 9시 ~ 3월 11일(금) 18시 |
3월 21일(월) 9시 ~ 29일(화) 18시 | 3월 24일(목) 9시 ~ 29일(화) 18시 |
※ 중복 수급 안돼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2.1월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분 ☞ 차액만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3] 제출 서류(신규 신청시)
[1.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2.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4] 자주하는 질문(신규)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지급합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관련기사, 포스팅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0400103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35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