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사전 투표는 어제로 종료되었지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남아 있지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많은 분들이 올리는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한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목 차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1] 인쇄물, 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2]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3]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할까?
[4] 투표 인증샷 유의사항
[1]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2022. 2. 15(화) ~ 3.8(화)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2]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
① 후보자
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③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 가능
[3]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4]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1.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인터넷·SNS·문자로 게시·전송 가능
2. 촬영이 불가능한 인증샷
이런 인증샷 No~~~~~~~!!!!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금지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3358.html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3/03/XWXQZC6C2FCU7D5UXRIAQ4CPCE/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탐구생활]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