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대부분 가정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실텐데요, 차량 년식이 오래 될 수록 검사 주기는 당겨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검사 주기를 놓치지 말라고 우편물이 날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쁜 일정에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편물이 날아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어요.
◆ 목차
[1] 자동차 정기검사란?
[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4] 자동차 검사시간 확인/이행방법
[5] 자동차검사 과태료
[1]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구분
정기검사 :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받아야 하는 검사
정기점검 : 사업용(영업용) 차량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사
[2]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단, 신조차로서 법 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2년 이하 | 1년 |
2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정기점검 유효기간
구분 | 유효기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3년 |
차량 3년 경과 | 1년 | |
그 밖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4년 |
차량 4년 경과 | 1년 | |
화물 및 특수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5년 |
차량 5년 경과 | 1년 |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 유효기간 내 도난, 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검사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1.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2.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3. 폐차입고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4.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행정처분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이행방법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방법
1. 한국 교통안전공단 접속☞고객참여☞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신청하기
2.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자동차검사정보조회☞검사유효기간조회☞자동차번호 입력 후 검시기간 확인
3.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확인
자동차 검사 이행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소 ☞ 자동차 검사 예약
2.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전화 문의 후 검사 가능일에 방문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
[5]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과태료 신구비교
이전 과태료 | 변경 과태료 |
2만원 | 4만원 |
1만원씩 가산 (31일째부터) |
2만원씩 가산 (31일째부터) |
최고요금 30만원 (115일 이상) |
최고요금 60만원 (115일 이상) |
과태료
정기검사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40,000원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 2,0000원(과태료 최고액 : 600,000원)
정기점검(영업용만 해당)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000원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 (과태료 최고액 : 300,000원)
정기점검 유효기간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검사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