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r생(리뷰)/세금 관련

[근로장려금 제도란?] 신청자격, 하반기 지급대상자 확인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28.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잘 몰라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뒤에 2021 하반기분 신청에 대해서 

안내가 이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 목차

[1] 근로장려금제도란?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5] 근로장려금 Q&A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 ×1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신청대상]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2021 6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상반기] [하반기]
- 신청기간 : ’21.9.1.~9.15.

- 지급시기 : ’21.12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신청기간 : ’22.3.1.~3.15.

- 지급시기 : ’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
(9) 시 정산

 

 

 

 

 근로장려금 Q&A

Q. ’21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 총급여액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00 만 원

- 하반기 지급액
   1,385,000* - 477,400 = 907,600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3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136 

 

[종합]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자격요건 - 국제뉴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

www.gukjenews.com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68 

 

2022근로장려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소득기준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 아웃소싱타임스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세법개정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www.outsourcing.co.kr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