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해요.(아시아 최초 시행이라네요.)
근로장려금의 대상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300만 원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거주자 포함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2022년부터는 소득 상한 금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관련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ㆍ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이고(`03.1.2.이후출생) 연간 소득금액이 100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 출생)(`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관련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이 되고 지급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①+ ②+ ③ 합산 금액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업종별로 조정률도 있으니 사업자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 관련 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함.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관련 기사, 포스팅 확인
지난달 울진, 삼척, 강릉 등의 산불 피해로 인해 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는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분들께 법정기한보다 2개월 당겨서 지급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중에서 반기분 근로장려금 제도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