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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동해, 삼척, 울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정부지원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증만으로도 힘든 시기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계신 분들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텐데요, 국토부, 중기부, 농림축산부 등에서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정리해 보았어요.
◆ 목차
[1] 특별재난지역 선포
[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지원
[3] 국토교통부 임대료 감면
[4] 농림축산부 산불피해 농업인 지원
[1] 특별재난지역 선포
◆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특별재난지역 공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
구분 | 특별지원 내용 |
위 1. 및 2.의 재난과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 국고의 추가지원 ■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위 3.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 |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603780000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08/112219670/1
[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지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기술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
85% →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 우대지원
[보증한도]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하여 지원
◆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
융자대상 확대, 보증지원
- 기존 융자 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① 보증비율을 85% → 100%로 상향
②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여 우대지원
③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기존 대출·보증분 만기연장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 지원
◆ 신청방법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지원
[3] 국토교통부 임대료 감면
◆ 임시주거시설 지원(예정)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국토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연수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할 예정이다.
◆ 긴급지원주택 지원(예정)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에게
최초 2년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지원(예정)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안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
융자 한도
주택이 소실된 경우 최대 8840만 원,
반파된 경우는 최대 4420만 원
연 1.5% 금리에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
[4] 농림축산부 산불피해 농업인 지원
◆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
- 봄철 파종용 종자 미확보 시,
피해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농협과 함께 공급
- 민간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통해
화재 피해 농기계 무상 수리 제공, 긴급 수요 조사를 거쳐 비닐과 호미, 낫 등 농기구 공급
- 화상, 연기 흡입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 진료와 처방 실시, 스트레스 완화제와 생균제 지원
◆ 농업인의 생활 및 경영안정
-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재해보험 가입 농가 피해 발생 시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여 보험금 신속 지원,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우선 지급
◆ ASF 감염 확산 방지
- 산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우선 인근 지역 양돈농장 차단 방역 강화
-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와 협력해 차단 울타리 점검·보완,
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거 등 산불로 인한 ASF 확산 사전 차단
- 긴급 지원대책의
사후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을 통해 피해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가 지원책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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