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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6월1일 지방선거 금지사항(SNS등)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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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대 상 :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

 금지행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정무직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등 금지

 대 상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금지행위

선거운동 금지 (인터넷‧SNS 선거운동 금지 주의)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가능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다만,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음.

 법제처 유권해석 :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 금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이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며, 편파적인 직무 집행이나 관련 법규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반사례 : 공무원이 자기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호소 글을 전송하는 행위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방법과 SNS 투표 인증샷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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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대 상 : ‘공무원 등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금지행위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금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금지

* 선거기간중 금지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기타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대 상 : 누구든지

 금지행위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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