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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고향 방문을 마치거나
연휴기간 나들이를 다녀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고속도로 이용 시 암행단속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과속운전 관련 범칙금
1.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3.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4.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5.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6.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7.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2020년 12월 10일 시행)]
도로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이에요.
한 눈에 볼 수 있게 카드뉴스도 한 번 보실까요?
https://www.yna.co.kr/view/MYH20211113009400641
모두 안전운전에 유의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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