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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량 암행단속] 초과속 3회이상 면허 취소까지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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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고향 방문을 마치거나

연휴기간 나들이를 다녀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고속도로 이용 시 암행단속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과속운전 관련 범칙금


1.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3.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4.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5.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6.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7.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2020년 12월 10일 시행)]


도로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이에요.

한 눈에 볼 수 있게 카드뉴스도 한 번 보실까요? 

 

출처-도로교통공단

 

 

 

 

 

 

 

 

 

 

 

 

https://www.yna.co.kr/view/MYH20211113009400641

 

단속카메라 없다고 과속…암행순찰차가 즉시 감지 | 연합뉴스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단속 장비'가 탑재된 암행순찰차량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앞에서만 ...

www.yna.co.kr

 

모두 안전운전에 유의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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