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E생(교육, 경제, 생활))/lifE Info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방법과 SNS 투표 인증샷의 범위는?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사전 투표는 어제로 종료되었지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남아 있지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많은 분들이 올리는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한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목  차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

  [1] 인쇄물, 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2]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3]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할까?

  [4] 투표 인증샷 유의사항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1]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2022. 2. 15(화) ~ 3.8(화)

 

  •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2]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

① 후보자

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③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 가능

 


 

 [3]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4]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1.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인터넷·SNS·문자로 게시·전송 가능

 

 

2. 촬영이 불가능한 인증샷

  이런 인증샷 No~~~~~~~!!!!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금지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잊지 마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3358.html

 

전국 3552곳 사전투표 시작, 인증샷은 이렇게만요

투표소 내부·투표용지 촬영 금지외부 기호 표시, 벽보 배경 가능

www.hani.co.kr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3/03/XWXQZC6C2FCU7D5UXRIAQ4CPCE/

 

‘손가락 기호’ 가능…기표소 내 인증 사진·투표용지 촬영은 불가

손가락 기호 가능기표소 내 인증 사진·투표용지 촬영은 불가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포토존 등 활용해야

biz.chosun.com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탐구생활]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탐구생활]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투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했던 내용이에요.

wiselifeinfo.tistory.com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