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월 6일~2월 20일)
사적모임 규제 범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 카페 이용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구분 방역수칙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식당· 카페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
202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