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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사적모임 8인까지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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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약 2주간 영업시간제한은 23시까지 그대로, 사적모임은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거리두기와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 목차

 [1] 사적모임 규제 8인 까지
 [2] 영업시간 제한 밤 11시까지  
 [3] 이 완화된 거리두기 기간은 언제까지?
 [4] 관련기사, 포스팅

[1] 사적 모임규제 8인까지

(현행) (변경)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기준 유지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영업시간 제한 밤 11시

1·2·3그룹·기타 모두 23시 기준 유지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및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기타)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 현행 유지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3] 완화된 거리두기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 2022. 3. 21.(월) ~ 2022. 4. 3.(일)


완화된 거리두기는 2022년 3월 21일부터 일단 2주간 시행하고 그 추이를 보고 다시 변화된 거리두기 안을 발표할 것 같아요. 하루빨리 종결되는 그 날이 왔으면 해요. 재미있는 표현은 정확하게 2주간이 아닌 약 2주간이라는 유동적 표현이 있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4] 관련기사,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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